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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숙박신고 안내 제도취지

제도취지

제도 개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 12. 10.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책적 배경

2019년 12월 최초 보고된 범유행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및 ’20. 12. 10.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요약

신고시기, 적용대상, 신고의무 항목의 제도 요약 안내폼
신고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 경보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
신고의무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 (숙박업자)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
    *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작성일자 : 2021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