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재난 특별입국절차 상황입니다.입국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NOTICE
K-ETA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ㆍ지역 국민입니다. K-ETA 신청 대상 국민인지 [K-ETA 안내]-[K-ETA 신청 자격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하는 국가가 없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입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히잡, 수녀복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진에는 신청인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아니요. 직업 입력란에는 K-ETA 신청 당시 신청인의 직업을 적어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 결제 시 3DS(Payer authentication)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ETA 허가서 발급 이후 성명 수정, 여권 분실, 여권 갱신 등의 사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신규 여권 정보로 K-ETA를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및 대한민국 입국 시, 실제 행사하는 여권번호가 K-ETA 허가서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항공 탑승권 발권 및 대한민국 입국 시 제시할 여권정보로 K-ETA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ETA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 65세 이상(대한민국 입국일 기준)인 경우,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저장한 신청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K-ETA 홈페이지-[K-ETA 신청]에서 대륙/국적 선택 및 정보제공 동의 후 [STEP 02] 단계에서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임시 저장된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이미 작성이 완료된 내용이 있습니다. 입력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열리고, [예]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 구성원 추가 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K-ETA 홈페이지에 7일 이내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임시 저장된 신청정보는 자동 삭제됩니다.
K-ETA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 65세 이상(대한민국 입국일 기준)인 경우, K-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경우, K-ETA 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 체류 예정 기간 정보는 필수 입력정보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입·출국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K-ETA를 재신청 또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