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안내

INFORMATION ABOUT K-ETA

K-ETA 신청 안내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 사항

  • 1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K-ETA 허가서는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년)내 여러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K-ETA 허가서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 3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년)은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과는 별개이므로, K-ETA로 입국한 경우 국가별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1회 입국 시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오니 [K-ETA 신청 자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K-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K-ETA센터는 제3자(대행업체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K-ETA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7 K-ETA 발급 후 입국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정보 수정]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5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단, 대리 신청을 통한 영리 행위는 불가합니다.
  • 9 대한민국 입국 시 K-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이미 반납하였거나,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사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별 안내

  1. STEP 01신청하기
  2. STEP 02E-mail 입력
  3. STEP 03여권정보 입력
  4. STEP 04신청정보 입력
  5. STEP 05수수료 결제
  6. STEP 06심사진행
  7. STEP 07결과 확인

신청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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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안내영상(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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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안내영상(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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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신청안내 영상(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