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K-ETA 신청
대한민국에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탑승 이후 또는 이미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K-E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심사 소요 시간
K-ETA 심사는 통상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나,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특정인의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급행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3] 신청 수수료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 (약 7~8달러, 온라인 결제수수료 3% 별도) 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04] K-ETA 허가 거부와 취소
K-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사항은 이용자를 포함하여 동반 신청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