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신청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01] 대한민국 입국심사
K-ETA 허가서는 비자가 아니며,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K-ETA 허가서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02] K-ETA 유효기간, 체류 가능 기간
K-ETA 허가서는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 3년 (여권만료일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까지)

다만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과는 별개이므로, K-ETA로 입국한 경우 국가별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1회 입국 시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오니 [신청 가능 국가/ 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K-ETA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았거나,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4] 여행정보 업데이트
K-ETA 발급 후 여행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의 [여행정보 업데이트]에서 변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정보 :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주소, 연락처, 입출국예정일, 출국예정편명, 동반인 정보

[05]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6] 기타 주의사항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K-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이미 반납하였거나,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사증(비자)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