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제도 폐지 (22. 11. 1. 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된 국가(지역)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단기 체류(C-3)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무사증입국(B-1/B-2)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3월 이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었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무사증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해당 제도는 '22.11.1.부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