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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FAQ

A

도로명주소를 개략적으로 입력할 경우 유사명 주소가 다수 검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5자리와 영문 도로명 주소(건물번호·특수기호 제외)를 함께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공지사항]-[주소 검색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PCR 음성확인서 및 Q-code 등 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ETA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ca.go.kr, ☏1339)

A

K-ETA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문의하기’에서 4가지 언어(한국어,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A

네, 질문항목 등 안내사항은 8개국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일본어, 태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K-ETA 신청서 작성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A

K-ETA센터의 내부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허통보를 받게 되며,
내부심사기준은 비공개 대상이므로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귀하가 체류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입국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K-ETA는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ETA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K-ETA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인의 전자메일로 발송되며,
각 구성원은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로 K-ETA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3.07.03. 이후 3년) 내에는 K-ETA를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23.07.03. 이후 3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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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모바일앱] - [K-ETA 결과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입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K-ETA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