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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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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에 생년월일이 1999년 XX월 XX일로 표기된 경우, K-ETA 신청 시, 1999년 00월 00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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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여권상의 성명에 성(surname) 없이 이름(given name)만 기재되어 있다면, ‘Surname Unknown’을 선택한 후 하단 이름 입력란에 여권에 명시된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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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영문으로 입력해 주셔야 하며, 붙임표(-) 등의 기호는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 인적면 하단의 기계판독영역(MRZ) 첫 번째 줄을 참고하여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 중간 이름(Middle name)을 차례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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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시 K-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이미 반납하였거나,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사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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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② 허위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인적사항 등을 오입력한 경우 ⑤ 그 외 기타 사유등이 추후 확인 될 경우 기존 발급받은 K-ETA는 언제든 무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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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인적사항)는 K-ETA 심사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또는 불허 이후 여권정보(인적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올바른 여권정보(인적사항)로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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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K-ETA 허가 없이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신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항공사별 자체 규정에 따라 K-ETA 미소지로 탑승권 발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민국 여권을 미소지한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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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심사는 대상자의 거주지, 출발지가 아닌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국민이 아닐 경우, K-ETA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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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입력 시 대표적으로 체류하시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 [K-ETA 신청결과]–[신청정보 수정]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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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20MB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받으신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