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 신고
재난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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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신청은 오직 "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 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수수료 : 약 7~8 USD)
K-ETA 신청대행 (또는 급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유사 대행/피싱사이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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