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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Q질문1신고 완료한 개인정보의 관리
    Q질문 신고 완료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A답변 신고 완료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과정에서 생성된 여권 사본이나 엑셀파일 등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개인정보가 숙박신고 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질문2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Q질문 숙박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답변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질문3시설격리 지정된 숙박업소의 신고
    Q질문 감염병 시설격리 장소 등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답변 「검역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 및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로 지정된 기간 내 숙박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Q질문4'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신고
    Q질문 사람이 없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투숙을 위한 자동화 체크인 기기 옆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해당 외국인이 투숙하는 경우 관리자 호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의 문답식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질문5외국인의 여권 등 제공 거부 시
    Q질문 외국인이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답변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숙박업자가 아닌 해당 외국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6숙박신고의 대상
    Q질문 "단기체류외국인"이란 누구인가요?
    A답변 숙박신고의 대상인 단기체류 자격은 ‘B-1’, ‘B-2’, ‘C-1’, ‘C-3’, ‘C-4’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등이 해당하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등은 장기체류자격 소지자로서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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